현실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각', '각하', '인용' 뜻 쉽게 이해하기

디지털AI 2025. 4. 20. 05:35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논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뉴스에서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법률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헷갈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탄핵 정국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용어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1. '기각'이란? — "틀리진 않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은 **"요청은 했지만, 이유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받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 예시: 누군가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요청 자체는 정상이지만, 탄핵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즉, 심사는 했지만 결과는 거부한 거죠.


2. '각하'란? — "애초에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음"

각하는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심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예시: 탄핵 요청이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아예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닐 경우 "이건 심사할 필요도 없다"며 각하됩니다.

쉽게 말하면, 출발선에도 못 서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인용'이란? — "요청을 받아들임"

인용은 요청한 내용을 법원이 **"네 말이 맞다"**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 예시: 탄핵 요청을 받고, 법원이 "대통령이 정말로 법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인정하면, 이는 인용입니다.

즉, 요청을 심사하고, 결론도 요청자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용어뜻쉽게 말하면
기각 심사했지만 거절 "검토는 했는데 안 돼"
각하 심사 자체를 안 함 "조건이 안 맞아서 아예 시작도 안 함"
인용 심사하고 받아들임 "네 말이 맞아, 오케이!"

마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뉴스에 나오는 "기각", "각하", "인용" 용어,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한 차이만 기억해도 앞으로 탄핵 관련 뉴스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 테니,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