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각', '각하', '인용' 뜻 쉽게 이해하기
디지털AI
2025. 4. 20. 05:35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논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뉴스에서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법률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헷갈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탄핵 정국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용어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1. '기각'이란? — "틀리진 않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은 **"요청은 했지만, 이유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받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 예시: 누군가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요청 자체는 정상이지만, 탄핵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즉, 심사는 했지만 결과는 거부한 거죠.
2. '각하'란? — "애초에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음"
각하는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심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예시: 탄핵 요청이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아예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닐 경우 "이건 심사할 필요도 없다"며 각하됩니다.
쉽게 말하면, 출발선에도 못 서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인용'이란? — "요청을 받아들임"
인용은 요청한 내용을 법원이 **"네 말이 맞다"**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 예시: 탄핵 요청을 받고, 법원이 "대통령이 정말로 법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인정하면, 이는 인용입니다.
즉, 요청을 심사하고, 결론도 요청자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용어뜻쉽게 말하면
기각 | 심사했지만 거절 | "검토는 했는데 안 돼" |
각하 | 심사 자체를 안 함 | "조건이 안 맞아서 아예 시작도 안 함" |
인용 | 심사하고 받아들임 | "네 말이 맞아, 오케이!" |
마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뉴스에 나오는 "기각", "각하", "인용" 용어,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한 차이만 기억해도 앞으로 탄핵 관련 뉴스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 테니,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